[2008년 19회차 64번] 乙은 甲 소유 주택을 200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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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의 임차권은 대항력을 가진다.
2. 乙은 2006년 9월 6일 0시부터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3. 乙은 2008년 10월 26일 현재 丙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이 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즉시 이의를 제기한 경우 甲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5.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乙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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