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62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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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한 행위
2.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보존을 위한 행위
3. 관리단의 사업시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행하는 재판상 행위
4.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는 행위
5.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사무를 보고하는 행위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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