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4회차 72번]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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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2. 임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3.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지출한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임대차가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전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5.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까지 포함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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