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3회차 67번] 제3자를 위한 유상ㆍ쌍무계약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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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이다.
2. 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3.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4.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써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5.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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