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3회차 3번] 토지는 사용하는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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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후 도시개발사업 전 토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 등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를 환지(換地)라 한다.
2. 토지와 도로 등 경계사이의 경사진 부분의 토지를 법지(法地)라 한다.
3. 고압송전선로 아래의 토지를 선하지(線下地)라 한다.
4.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포락지(浦落地)라 한다.
5.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체비지(替費地)라 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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