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2회차 71번]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3억원에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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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甲은 환매기간 내에 그가 수령한 3억원과 乙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X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2. 甲과 乙이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3. 환매등기는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4. 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丙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다면, 乙은 환매등기를 이유로 丙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5. 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丁이 X토지에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甲이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여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丁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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