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차 72번]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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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3.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4.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5.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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