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회차 83번] 전력 보안 가공통신선의 시설 높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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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의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5m 이상
2.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 3m 이상
3. 도로(차도와 도로의 구별이 있는 도로는 차도)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2m 이상
4.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도로(차도와 도로의 구별이 있는 도로는 차도)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2m까지로 감할 수 있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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