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회차 96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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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5m 이상
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m 이상
3.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 3.5m 이상
4. 도로를 횡단하며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4.5m 이상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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