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회차 98번] 특수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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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량의 윗면에 시설하는 저압 전선로는 교량 노면상 5m 이상으로 할 것
2. 합성수지관, 금속관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에 의해 교량의 아랫면에 저압전선로를 시설할 수 있으나, 가요 전선관 공사에 의해 시설할 수 없다.
3. 벼랑과 같은 수직 부분에 시설하는 전선로는 부득이한 경우에 시설하며, 이때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15m 이하 이어야한다.
4. 저압전선로와 고압전선로를 같은 벼랑에 시설하는 경우고압전선과 저압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50cm 이상일 것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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