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회차 89번]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안전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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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는 다른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의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인 장해를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전기설비는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 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 전기설비는 사용목적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그 손상으로 인하여 전기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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