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회차 61번] 통로유도등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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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도통로 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한다.
2. 복도통로 유도등을 지하상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한다.
3. 계단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4. 계단통로 유도등은 각층의 경사로창 또는 계단창 마다 설치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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