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전기기사 기출문제

[2017년 2회차 49번]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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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이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1. 국무총리
2. 국민안전처장관
3. 시·도지사
4. 소방서장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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