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회차 62번] 유도표지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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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에 설치한다.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한다.
3.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4.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는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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