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회차 62번]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안전기준에 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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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2. 지상에 설치하는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m 이내마다 설치할 것
3. 접속단자 보호함의 표면에 “중계용 접속단자” 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4. 누설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100Ω으로 할 것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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