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회차 66번]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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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장·집회장·관람장의 경우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부분 등에 설치한다.
2.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수평거리 24m이내마다 설치한다.
4.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이상 2.5m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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