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회차 72번]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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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 50Ω 으로 한다.
2.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부터 0.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3. 무선기기 접속단자 중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한다.
4.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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