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회차 52번]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용수시설별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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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수조는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상일 것
2.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50㎜로 할 것
3. 저수조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 이상일 것
4. 급수탑 급수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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