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회차 74번] 승강식피난기 및 하양식 피난구용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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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2.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 층 및 직상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잠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3.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단, 직경 60㎝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50㎝ 이하의 범위는 제외한다.
4.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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