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회차 50번] 소방기본법령상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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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 ㉠ )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 ㉡ )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 다.
1. ㉠ 3, ㉡ 5
2. ㉠ 5, ㉡ 3
3. ㉠ 5, ㉡ 10
4. ㉠ 10, ㉡ 5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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