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2회차 54번] 방화관리자를 30일이내에 선임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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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축 등으로 처음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완공일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1금 또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이 된 때에는 그 공사의 완공일
3.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방화관리등급이 변경되는 때에는 건축허가일
4.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해임한 날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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