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회차 56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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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 ㉠ ) 일 전까지 (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 1, ㉡ : 대통령령, ㉢ : 소방본부장
2. ㉠ : 1, ㉡ : 행정안전부령, ㉢ : 시·도지사
3. ㉠ : 14, ㉡ : 대통령령, ㉢ : 소방서장
4. ㉠ : 14, ㉡ : 행정안전부령, ㉢ : 시·도지사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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