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회차 54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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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35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2.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4.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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