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회차 67번] 비상방송설비의 설치 기준 중 지하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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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층에서 발화한 경우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2. 2층에서 발화한 경우 발화층·지하층·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3. 1층에서 발화한 경우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4. 지하층에서 발화한 경우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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