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회차 53번] 다음 중 소방공사감리 및 하자보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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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공사감리자변경신청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사감리자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처리하고 공사감리자의 수첩에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감리현장의 명칭·소재지 및 현장의 배치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한다.
3. 하자보수의 보증기간은 유도등은 2년, 스프링클러설비는 3년이다.
4. 하자보수의 보증기간은 무선통신보조설비는 2년, 자동식소화기는 3년이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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