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회차 75번]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기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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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 또는 수동으로 소방관서에 속보하는 경우 송수화기로 직접 통보할 수 있어야 한다.
2. 주전원이 정지한 후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화재표시 및 경보는 자동으로 복구 되어야 한다.
3.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색 화재표시등이 점등되고 음향장치로 화재를 경보하여야 한다.
4.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3회 이상 속보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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