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회차 68번] 유도등의 일반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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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송 중 진동 또는 충격에 의하여 장해를 받지 않도록 축전지에 배선 등을 직접 납땜하여야 한다.
2. 유도등에는 점멸, 음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 등에 의한 유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3. 바닥에 매립되는 복도통로유도등과 객석유도등을 제외하고 유도등에는 점검용의 자동복귀형점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인출선의 길이는 전선 인출부분으로부터 150mm이상 이어야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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