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회차 72번] 무선통신보도설비의 무선기기 접속단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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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
2. 단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이하의 위치에 설치
3.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50[m] 이내마다 설치
4. 단자의 보호함 표면에 “무선기 접속단자” 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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