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회차 66번]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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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장·집회장·관람장의 경우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2.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3.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상용전원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4.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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