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회차 74번]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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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 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3. 검출부는 1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4.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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