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4회차 69번]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설치를 제외 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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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층으로서 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 깊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층에 한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지하층으로서 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1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 깊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층에 한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지하층으로서 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3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 깊이가 3m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층에 한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지하층으로서 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 깊이가 1m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층에 한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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