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회차 66번] 유도표지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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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한다.
2. 피난구 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한다.
3. 통로유지표지는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4. 피난구 유도표지는 250㎜ 이상, 세로 85㎜ 이상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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