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회차 69번]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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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4. 검출부는 45˚ 이상 경사지지 않도록 부착할 것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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