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4회차 42번]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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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 ㆍ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3. 군사용 위험물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군부대의 장이 관할 시 ㆍ 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위험물 탱크 안전성능시험은 위험물 탱크 안전성능시험자만이 할 수 있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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