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회차 45번] 소방기본법에 따른 벌칙의 기준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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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한 사유 없이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사람
2.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번지지 아니 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4.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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