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회차 52번]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소방용수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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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급수탑·저수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소방용수시설 조사의 결과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수도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화전도 시·도지사가 유지·관리해야 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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