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회차 72번]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조작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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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동스위치의 동작방향으로 가하는 힘이 1kg을 초과 하고 10kg이하인 범위에서 확실하게 동작되어야 한다.
2. 작동스위치의 동작방향으로 가하는 힘이 2kg을 초과 하고 8kg이하인 범위에서 확실하게 동작되어야 한다.
3. 작동스위치가 작동되는 경우 P형 3급 발신기는 발신기의 확인장치에 화재신호가 전송되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4. 작동스위치가 작동되는 경우 GR형 3급 발신기는 발신기의 확인장치에 화재신호가 전송되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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