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회차 47번]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의 벌칙으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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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에 그 출동을 방해한 자
2.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방 대상물 및 토지의 사용제한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3.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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