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회차 46번]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한 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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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2. 소방자동차가 소방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3.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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