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회차 46번] 다음 중 소방공사감리 및 하자보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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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일 이내에 소방공사감리자변경신청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방본부장 또는 소장서장은 공사감리자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처리하고 공사감리자의 수첩에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감리현장의 명칭·소재지 및 현장배치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의 보증기간은 유도등은 2년, 스프링클러설비는 3년이다.
4. 하자보수의 보증기간은 무선통신보조설비는 2년, 자동식소화기는 3년이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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