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회차 64번] 옥내소화전설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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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한다.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녹색등으로 한다.
3.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4.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하부에 설치하되,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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