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회차 53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경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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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것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다.
2. 자동신호장치를 갖춘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3.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경보설비(비상벨장치 또는 경종 포함)·확성장치 (휴대용확성기 포함) 및 비상방송설비로 구분한다.
4.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를 포함한다)에는 화재발생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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