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회차 68번]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물분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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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높이 5㎝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길이 40㎝ 이하마다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 쪽으로 2/100의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4. 배수설비는 가아봉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하여야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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