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회차 41번] 다음 중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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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3년이다.
2. 계약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소방시설 등의 공사를 하는 경우 하자 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3.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소방시설공사금액의 100분의 3이상으로 한다.
4. 관계인으로부터 소발시설의 하자발생을 통보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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