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회차 42번]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시설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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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 ㉠ )일 전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1,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 ㉠ 1, ㉡ 시·도지사
3. ㉠ 7,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4. ㉠ 7, ㉡ 시·도지사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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