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회차 55번]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반드시 취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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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4.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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