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회차 46번]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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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과징금의 처분권자는 시·도지사이다.
3. 시·도지사는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4.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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