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회차 50번]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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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교육·훈련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 훈련기간은 2주 이상으로 한다.
2.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의 소방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3. 교육·훈련의 종류는 화재진압훈련, 인명구조훈련, 응급처치훈련, 민방위훈련, 현장지휘훈련이 있다.
4. 현장지휘훈련은 지방소방위·지방소방경·지방소방령 및 지방소방정을 대상으로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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