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회차 52번]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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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3.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위험물설치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4.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위험물설치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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