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회차 58번]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변경허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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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2. 소화기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3.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4.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하는 경우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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